김조광수 감독. 사진제공|청년필름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영화제작사 청년필름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처분을 내렸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구사이?’는 연우진과 이제훈이 주연해 동성애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영화로, 2009년 12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