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제시-부안군 행정소송 기각… 1·2호 방조제 싸고 제2분쟁 예상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제시와 부안군이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2010년 11월 안행부는 3·4호 방조제 인근의 다기능 용지 개발을 위해 군산시에 관할권을 줬다.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이나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러자 인근 지자체인 김제시와 부안군은 정부가 해당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나섰다.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는 점과 향후 1·2호 방조제의 관할권 배정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패소했지만 앞으로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방조제와 매립지 관할 기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 조성될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어디에 인접했느냐를 따져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군산시가 그동안 주장해 온 관할 결정 기준인 해상경계선과는 다른 기준이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군산시가 전체 방조제의 70% 이상을 가져간다.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1·2호 방조제와 근접한 김제시와 부안군의 관할 영역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졌다.
현재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3개 시군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군산시는 1호 방조제 중간 부분까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이 연결되는 곳이므로 김제시 땅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안군은 “부안군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안행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장선희 sun10@donga.com·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