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006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그룹으로부터 3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186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 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시계를 몰수했다. 중간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