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이 15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아직까지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정기간 내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2, 3항에서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3일 이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2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15일부터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강 의장은 실제로 “정회를 하더라도 양당의 합의를 기다리겠다. “오늘(15일) 밤까지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주길 바란다”면서 본회의를 산회시키는 대신 정회시켰다. 하지만 이날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의원들은 사실상 해산하면서 본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