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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지시로 회의록 폐기” 결론

입력 | 2013-11-16 03:00:00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발표… ‘NLL포기 발언’ 여부는 판단 안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 역시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의록 폐기에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회의록 삭제 및 ‘봉하e지원’을 통한 회의록 유출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는 ‘삭제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따라서 삭제가 실무자의 실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짜인 각본에 의한 수사이자 실체적 근거 없이 의도를 가진 짜 맞추기 수사”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은 회의록이 불법 유출돼 정략적으로 왜곡·전파됐다는 점은 외면하고, 도리어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고의로 은폐·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지난 대선 직전 새누리당 주장의 진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삭제된 걸 복구한 1차 완성본과 수정본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명시적인 ‘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회의록 유출 혐의는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아 이날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지성 verso@donga.com·최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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