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11년 10월 29일자 ‘교육청 감시할 시민감사관 “특정제품 도입하라” 압력’이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시민감사관 A 씨와 서울시 교육위원 B 씨가 교육청에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C기업의 장비를 대신 도입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위 사업자 선정 당시 A 씨는 시민감사관이 아니었음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의 중단이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