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 외워오게 하고 브로커에 돈주고 사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문제를 외워 오게 하거나 브로커로부터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를 입수한 뒤 수험생에게 ‘기출문제’라고 강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로 강남 일대 어학원 12곳의 원장과 강사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로 활동하다 입대한 1명은 군검찰로 이송했다.
A어학원 원장 김모 씨(28)는 지난해 5월 한국 SAT 시험장에 아르바이트생 4명을 보내 문제를 암기해 오게 했다. 이들에게는 그 대가로 1인당 10만 원씩을 줬다. 김 씨는 지난해 3월에는 미국 괌의 SAT 시험장에서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려다 현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B어학원 원장 김모 씨(28·여)는 브로커로부터 4700만 원을 주고 문제를 입수해 강의했다. 어학원들은 브로커로부터 문제를 과목당 최고 3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브로커들은 SAT 준비생이거나 강사,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사서 학원에 재판매한 사람이었다. 브로커 김모 씨(22)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기출문제를 학원 강사와 다른 브로커, 수험생들에게 3년간 358회 재판매하고 2억2071만 원을 벌었다. 그는 최근 미국의 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