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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면 보험료” 병원측 말에 혹했다가…

입력 | 2013-11-18 03:00:00

서류상 입원하고 보험금 타낸 혐의… 목사 대학생 회사원 등 31명 입건




주부 A 씨(48)는 지난해 12월 허리를 삐끗하자 광주 B한방병원에 갔다. A 씨는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병원 측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A 씨는 2주간 입원했고 보험사 3곳에서 50여만 원을 받았다. 입원 기간에는 병실을 비운 채 평소처럼 활동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A 씨처럼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B한방병원 환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 등 31명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2월 15일까지 B한방병원에 서류상 입원을 해 보험금 8000만 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1명당 평균 보험금 258만 원을 타낸 것.

적발된 가짜 환자들의 직업은 다양했다. 50대 목사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주일간 천식 환자로 입원했다고 꾸며 보험금 250만 원을 받아냈다. 20대 대학생은 같은 시기 빙판길에서 넘어져 경미한 부상을 입고 입원해 300여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판매업자, 유치원 교사, 회사원 등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입원 기간에 병실을 비운 것이 들통 났다.

경찰은 B한방병원 관계자들도 수사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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