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소득 있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물린다

입력 | 2013-11-18 03:00:00

직장건보 ‘무임승차’ 개선안 윤곽, 최소 214만명 해당… 내년초 확정




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기획단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모든 사람에게 건보료를 조금씩이라도 부과하는 방안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강화해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고를 예정이다.

소득이 건보료 부과의 기준이 되면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매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및 연금소득 외에 퇴직 양도 상속증여 소득, 일용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등 당국이 파악 가능한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피부양자 2012만 명 가운데 연금을 받거나 4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등 소득이 파악되는 사람은 214만 명에 이른다.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부과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그 대신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현재 5.89%)은 낮춰 중산층 이하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단은 국세청의 국민소득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개선안을 내년 초에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부과체계 개선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보험료율이 오를지 내릴지도 아직 유동적이다”며 “11월 초로 예정됐던 시뮬레이션이 늦어져 기획단의 최종 개선안 확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