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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에서도 승부조작… 금강급 결승전 치룬 선수 2명 구속
입력
|
2013-11-18 14:23:00
‘씨름 승부조작’
프로농구와 축구, e스포츠 등에 이어 씨름에서도 승부조작이 발각됐다. 그것도 체급 결승전이다.
18일 전주지검은 장수군청 소속 A(27) 선수와 울산동구청 소속 B(37) 선수를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했다.
두 선수는 지난 1월 22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 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kg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당시 A선수가 B선수를 꺾고 우승했다.
검찰은 추가 승부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브로커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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