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지난 8월 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석 달 더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유는 바이러스 감염 치료.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내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은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퇴원 후 자택에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던 중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밝혀져 지난 10일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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