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개설절차 강화… ‘5분만에 뚝딱’ 발급 못하게
증권 등 금융회사가 금융투자 상품을 팔 때 판매 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판매 실명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영업지점에서 만든 투자안내 설명서는 본사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상품의 판매광고 사후관리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 실명을 써 넣는 ‘판매실명제’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상품 판매 후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해피콜)를 하도록 증권사 등에 권유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과장된 설명서나 안내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사내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고발 제도를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는 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분 남짓이면 손쉽게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속칭 ‘대포통장’을 통한 금융사기를 부추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객이 통장 발급을 신청할 때 주소, 소득 수준 등 신상 정보도 꼼꼼히 적어내게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