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등 월가 13개 회사 상대로
한국 기업 심텍이 씨티그룹 등 13개 글로벌 금융회 사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미국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
○ 국내 기업도 글로벌 환율 조작에 대응 나서
17일 미 뉴욕 기업소송 전문 로펌인 김&배(Kim&Bae)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부품업체인 심텍은 JP모건체이스 바클레이스은행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UBS 등 13개 글로벌 금융회사를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냈다. 심텍은 소장에서 피고 은행의 딜러들이 ‘더 밴디츠(The Bandit’s·노상강도)’클럽과 ‘더 카르텔(The Cartel·담합)’클럽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팅룸과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국제 외환시장의 기준 환율을 조작해 원고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루 거래량 5조3000억 달러(약 5621조 원)의 국제 외환 시장에서 피고 은행들의 비중이 60%를 차지해 ‘작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텍의 법무 대리인을 맡은 김&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법무부가 확실한 혐의를 잡지 않고는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만큼 (이번 집단소송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한 집단소송이어서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이나 개인은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키코는 환율이 계약한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환율 조작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텍은 키코로 인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 환율 조작 소송 줄 이을 듯
심텍의 이번 집단소송은 글로벌 환율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두 번째 집단소송이다. 1일 매사추세츠 주의 헤이버힐 퇴직연금이 처음으로 같은 피고 은행을 상대로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로스앤젤레스의 로펌인 울프 리프킨이 공개적으로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본 원고들과 관련 자료의 수집에 나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초기에는 각국 금융 당국의 조사에 반발했으나 이번 사안이 민형사 소송으로 번질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해 적극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건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3월 글로벌 은행들이 리보 조작과 관련해서만 물어야 할 배상액이 1760억 달러(약 18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매쿼리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 전망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