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은 유죄 선고 혼선
하지만 최근 탕제원이 한약재를 달이는 행위가 위법인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H탕제원을 운영하는 박모 씨(43)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약재를 달이는 것은 ‘조제’ 행위이므로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현행법상 약사 혹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면 불법이다.
1심에선 ‘무죄’였다. 예전부터 누구나 한약을 달여 왔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 조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재를 달이는 온도와 시간 등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어 조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 씨는 소송에 지쳐 상소를 포기했지만 이 판결대로라면 전국의 탕제원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