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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사건 김원홍 1심 공판… 최태원 회장 증인으로 채택

입력 | 2013-11-19 03:00:0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 펀드 선지급금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김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씨의 변호인 측 모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양측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증인으로 함께 신청해 채택됐다. 최 회장이 법정에 나올 경우 김 씨와 직접 만나는 건 지난해 6월 최 회장이 대만에서 김 씨를 만난 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횡령 사건 관련 기록을 남긴 SK 측 임직원을 먼저 소환해 증인신문한 뒤 다음 기일에 최 회장을 부르기로 했다.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최 회장은 이르면 다음 달 12일경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