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시정연설]與 표결대비 의원 비상대기령
특검 도입 논란과 더불어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할지 여부도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강 의장이 직권 상정 가능성을 내비친 15일에 이어 18일에도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직권 상정 후) 표결 처리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려둔 상태”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에게 미리 통보한 만큼 직권 상정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상황”이라며 “직권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법률·예산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금지하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에 우선하는 특별법이어서 강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