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일주일정도 조기실시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상 12월1일부터 시작하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올해는 일주일가량 당겨 진행한다.
경찰은 연말연시 송년·신년회가 많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유흥가, 행락지 등을 중심으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공지하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은 안된다”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다들 조심하길”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도로 위의 살인자가 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