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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지난해보다 일주일 당겨 시행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
통상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던 것에서 올해는 직장인들의 송년회가 11월에도 열리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경찰청은 오는 22일 오후 10시부터 주요 지점에 교통경찰관을 대거 투입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송년회가 당겨져 음주운전 사고도 11월에 가장 많이 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연말 음주단속 시작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