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11월내 국회 제출
정부는 최종안이 내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 당초 목표대로 내년 7월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그대로 실현될지 알 수 없다. 야당이 ‘소득 하위 70%에게 2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9월 발표된 기초연금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산출하는 계산식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을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2∼22일에 18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부가연금액이나 기준연금액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였다.
결국 19일 의결된 최종안에는 부가연금액 10만 원, 기준연금액 20만 원 등을 명시했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줬다는 지적을 수용해 최종안에는 주요 항목들을 명확하게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안에는 5년마다 물가상승률, 연금 수령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 빈곤 실태 조사도 의무화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