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타박상 원인에 무관심… 보호기관은 학대신고 대충 처리
계모에 의해 숨진 이모 양의 생모 심모 씨 사례처럼 이혼한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가진 자는 양육권자에 대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권자가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아도 더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한 판사는 “과태료는 재정적 압박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심 씨의 경우 전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행명령 신청을 했어도 법원의 명령이 송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권이 없는 생모의 경우 법률상 제3자여서 아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 양은 계모의 상습폭행으로 병원에서 수십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진단서에는 타박상과 골절 원인이 ‘불명’이라고만 나왔다. 담당 의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폭행으로 신고할 수도 있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