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제출 거부… 겸직논란으로 행정감사 파행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김형태 교육의원의 교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파행을 빚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승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김형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왜 주지 않느냐”는 한학수 교육의원의 질문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김 전(前) 의원은 의원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복귀하든지 교원직을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발언을 두고 몇몇 의원의 의견이 갈리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윤기 시의원(민주당)은 “조 감사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회의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요구하며 몇몇 의원과 충돌했다. 결국 최홍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김 의원이 겸직금지 조항을 어겨 퇴직 대상이므로 교육의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서울 양천구 양천고 교사로 재직하다 2009년 파면당한 뒤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됐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의 해임결정 취소판결에 따라 교원 신분이 회복됐지만 의정활동을 계속했다. 7월 본보 보도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부 법제처 안전행정부는 8월 김 의원의 의원 퇴직이 당연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김 의원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감사를 한다며 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 자료 111건을 요구했다. 2010년도 이후 특별감사를 받았던 모든 학교의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 이후 진행사항,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감사결과 보고서 등이다.
법인협의회는 김 의원에게 자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감사 증인으로 출석은 하지만 김 의원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