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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경호팀 목격자 “입산통제때 집단등반, 처음 봤다”

입력 | 2013-11-20 03:00:00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5차 공판
설악산공원 직원 檢증인 출석 “산악회로 보이지는 않았다”




19일 열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5차 공판에선 RO(혁명조직) 총책 이석기 의원 경호팀으로 알려진 일행들이 올 4월 설악산에서 특별 훈련을 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A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4월 6일 한계령 탐방센터 근무 중 등산로 출입통제를 어긴 등산객 20여 명을 적발해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적발된 이들이 이 의원의 CNP그룹 직원들로 전쟁 상황에 대비해 이 의원을 보위하기 위해 올 4월 조직된 경호팀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CNP그룹 상반기 평가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CNP 직원 송모 씨가 30여 명의 경호팀을 선발해 올해 4월부터 주 3일 체력훈련, 월 1회 산악훈련, 월 3회 사상학습 등을 진행한 내용이 들어 있다.

A 씨는 “입산통제 기간 중 한두 명이 몰래 산을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20여 명이 한꺼번에 온 건 처음 봤다”며 “물어보니 ‘장수대부터 등반을 시작했다’던데 장수대∼대승령∼한계령으로 이어지는 12.6km는 가장 높은 곳이 1578m, 평균적으로 1200m 이상이어서 성인남성 기준으로 8∼9시간 걸리는 험준한 코스”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이 코스의 음지에는 허벅지 정도, 양지에는 종아리 정도까지 눈이 쌓여 있을 정도였다”며 “그들은 배낭과 매트를 하나씩 메고 있었고 ‘능선에서 1박을 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연령대는 3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이었으며 ‘(어느) 산악회냐’고 묻자 대답하지 않았다”며 “다만 서로 호칭을 ‘사장님’이라고 해 직장인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변호인의 반대심문과 재판부의 질문에서 “훈련 장면은 보지 못했고 등산객들과 비슷한 복장이어서 훈련을 받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며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순순히 응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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