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유출혐의 소환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검찰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북방한계선(NLL)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정 의원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배경과 회의록을 실제로 봤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와 1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회의록 원본을 봤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정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9조(누설 등의 금지)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의원이 언급한 회의록 내용이 원본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원본을 봤다고 주장한 바 있어 직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혐의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리도록 돼 있어 무죄를 받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