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서울 구로구 내 모든 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구로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4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는 그동안 구로역 광장, 오류역 광장, 신도림역 광장, 고척근린공원 등 4곳만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이달 말까지 고시공고를 통해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알리고 공원 내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공원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