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판매금지 조치 기각은 재량권 남용”
18일 워싱턴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26종 제품에 대한 판금 가처분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삼성 제품 판금 조치를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재판은 판매 손실에 관한 것이지, 생존 가능한 시장 참가자의 능력을 빼앗는 것은 아니다”며 애플의 판금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6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 1심 최종심에서 승소하자 곧바로 해당되는 삼성 제품의 판금 조치를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항소법원은 디자인 실용특허와 관련된 1심 결정도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 대상이 된 실용특허들은 ‘핀치 투 줌’ ‘러버 밴딩’ 등이다. 비슷한 기능들이 최신 제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