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 대량학살 혐의 5명에 발부
법원은 이날 이들 5명에 대해 스페인 내 친(親)티베트인권그룹이 제기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체포명령서를 발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체포 대상은 장 전 주석과 리펑(李鵬) 전 총리, 차오스(喬石)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펑페이윈(彭佩云) 전 가족계획부장, 천쿠이위안(陳奎元) 전 티베트 서기가 포함돼 있다. 법원은 “이들이 만일 스페인을 방문하거나 스페인과 범인인도조약을 맺은 외국을 방문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1980, 90년대 티베트에서 대량학살 행위를 저지르고 고문과 테러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거기에는 티베트인들에 대한 강제 불임과 낙태수술에 대한 미국인 의사 블레이크 커 씨의 증언도 포함됐다.
스페인 사법제도는 대량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보편적 재판관할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스페인 국가고등법원은 화폐 위조, 테러, 밀수, 마약 등을 다루는 특별법원으로 외국에서 벌어진 반인륜 범죄도 관할하고 있다. 이 법원은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에게도 체포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2008년 티베트 문제 조사를 처음으로 촉구한 알란 칸토스 스페인 티베트지원위원회 회장은 법원 결정에 “대단한 조치”라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이 장 전 주석을 체포해 실제로 스페인 법원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티베트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