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재현 CJ 회장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보고 의무를 어긴 CJ 계열사에 대해서는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에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한 CJ프레시웨이에 대해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회사 지분 12.13%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CJ프레시웨이는 실질적인 대주주이며 등기이사인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보고 의무를 어겼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요청으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조사했으나 시세조종 같은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