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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르면 21일 문형표-김진태 법대로 임명”

입력 | 2013-11-21 03:00:00

靑 “공백 길어져 더는 못미뤄”
민주 “문형표 임명땐 인사참사”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복지부 장관 공백이 두 달 정도 이어지고 있고, 검찰의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만큼 임명을 더 미루기 힘든 상황”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문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 정국이 심화되는 동시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장기 표류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안전행정부를 통해 두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20일이 지날 때까지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다시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조치이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접수돼 이미 20일이 지났고, 박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 날짜를 못 박은 만큼 21일부터는 언제든지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쥐락펴락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황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여권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할 수 있는데도 하루 만에 보내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3의 인사 참사’를 부를 것”이라며 “또다시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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