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2차 아이파크’의 본보기집에는 지난 주말 3일간 2만5000여 명이 줄지어 방문했다. 전국적으로는 20만여 명의 예비청약자들이 아파트 청약을 저울질하기 위해 본보기집을 찾았다. 현대산업개발 제공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많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2%, 9억 원 초과 3%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금리인하 혜택도 받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6∼3.4%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가 6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이 대출 대상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적용하고 있다.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는 현재 서울이 50%, 경기·인천은 60%가 적용된다. 집값에서 차지하는 대출한도인 LTV는 시중은행과 보험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다.
연말까지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받는 혜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 경우 수천만∼수억 원 정도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입·매도시기를 잘 택하면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단,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약간의 제약이 따른다. 1가구 1주택자(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축,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소유 여부나 다주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집을 파는 대상만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 또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만 면제해주기 때문에 6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