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갈비뼈 16개 부러진건 치명적… 과거 사건서도 살인죄 적용 판례”소금밥 먹여 딸 죽게한 또다른 계모…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중형 선고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폭행 또는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울산에서는 8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울산지검 이두식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숨진 아동의 상처 부위와 의사 및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2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울주경찰서는 계모 박모 씨(40)를 학대치사 혐의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박 씨가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치명적일 수 있도록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것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차장은 “어린이의 갈비뼈는 유연성이 있어 성인의 갈비뼈보다 부러지기 어려운데 16개나 부러졌다는 건 강력한 폭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와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며 “유사 사건에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학대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한 계모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51·여)에게 1심처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학대치사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중형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양 씨는 2008년 남편 정모 씨(42)와 재혼했다. 양 씨는 정 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사망 당시 10세)에게 지난해 7, 8월 1주일에 2, 3회씩 대접에 밥과 국을 담고 소금을 세 숟가락씩 넣어 만든 ‘소금밥’을 먹였다. 양 씨는 딸이 먹다가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양 씨는 법정에서 “딸의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밥에 소금을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에서 확인된 나트륨의 농도, 피해자가 먹은 밥과 소금 양 등에 비춰보면 과도한 소금 섭취로 인해 숨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소금이 씹힐 정도로 밥에 넣은 점, 심야시간에 밥을 준 점 등에 비춰 볼 때 소금밥을 억지로 먹이면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8세 의붓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중국동포 권모 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올해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집에서 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란다에 하루 종일 세워놓고 플라스틱 안마기와 골프채 등으로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