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
유명 아이돌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해 온 최모 씨(28)는 3년 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최 씨는 2004년에는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2006년부터 백댄서로 활동하기 시작한 최 씨는 대학 재학,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다가 연기 시한이 만료되자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친누나와 연극을 꾸몄다.
최 씨는 2008년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무직인 것처럼 속이고 환청과 불면증 때문에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최 씨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방송에 출연해 백댄서로 활동하고 있었다. 결국 2010년 최 씨는 정신분열증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덜미를 잡힌 최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진료 받을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점, 평소 동료 백댄서들과 정상적으로 지낸 점 등을 고려해 최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