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국보법위반 혐의 남편 기소… ‘생활고로 월북’ 윤봉길 조카도 기소
북한이 지난달 유골로 송환한 여성 A 씨(55)는 함께 밀입북했던 남편 이모 씨(64)에 의해 목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남편은 아내와 북측 조사담당 지도원의 불륜을 의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도 죽은 아내와 함께 송환됐다.
남편 이 씨가 북한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건 2006년이었다. 1975년부터 막노동, 죽염 제조, 과수원 등을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자신과 아내 A 씨 모두 건강까지 악화됐다. 이 씨는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끝에 아파트와 트럭 등을 처분해 2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120만 원)를 만들었고, 자녀들은 남겨둔 채 아내와 2011년 5월 압록강을 건넜다.
이들은 평양에서 온 조사담당 지도원 박모 씨로부터 신원, 남한에서의 생활, 입북 동기와 경로 등을 조사받았다. 얼마간 지난 뒤 이 씨는 박 씨와 아내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박 씨가 2만 달러를 노린다고도 생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남편 이 씨를 살인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윤봉길 의사(1908∼1932)의 조카 윤모 씨(66)도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두 번의 결혼과 사업에 실패한 뒤 ‘북한에서 생활하면 윤 의사의 조카여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2010년 1월 밀입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