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재)시민방송(RTV)이 1∼3월 방송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중징계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백년전쟁’의 ‘두 얼굴의 이승만’과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편이 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공정성·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RTV는 방송 내용이 각종 사료에 근거하고 있고, 징계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내용 보호를 명시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RTV는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