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의 부장판사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강의에서 “여자 변호사는 남자보다 예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부장판사는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의 조건’이라면서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거론했다.
학생들이 반발하자 춘천지법은 로스쿨 출강 강사를 다른 판사로 교체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사가 로펌에 취직한 조카로부터 그곳 내부의 얘기를 듣고 ‘로펌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로펌에서 여자 변호사를 선호하지 않는 법조계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지 성희롱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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