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극우논객 지만원 씨(7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사자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만원 씨는 또 '김대중은 대한민국을 북에 넘기려한 빨갱이다.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내 광주시민이 학살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만원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지만원 씨는 육사 22기 출신으로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다. 한 때 시스템 전도사로 명성을 얻었으나 이후 극우 성향을 극우논객으로 분류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