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팀 수십km 추격끝에 검거… 판매상-투약자 등 6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오 씨 등 필로폰 판매상 5명과 상습투약자 이모 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민모 씨(42) 등 잠적한 필로폰 소매상 2명은 지명수배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서 부산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는 밀수조직으로부터 필로폰 318g을 받아 정모 씨(48·구속기소) 등 중간판매상들에게 이미 팔았거나 팔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소지한 필로폰 약 370g을 압수했다. 이는 소매가격 1억2000만 원 상당으로 1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필로폰 판매범들은 대포폰을 여러 대 갖고 다니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필로폰 대금을 받았고 승용차 안에서만 필로폰을 거래해 왔다. 오 씨 차량에서는 주변을 경계하기 위한 망원경과 일본도까지 발견됐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