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군사독재 시절 간첩으로 몰려 조사를 받다 숨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 씨(1915∼1961)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억2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배상액 5억3600여만 원에서 배 이상으로 늘어난 액수다.
6·25전쟁 전 월남한 위 씨는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7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중앙정보부는 같은 해 11월 하순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위 씨를 체포해 20여 일 동안 가둔 채 조사했다. 위 씨는 북에 있는 아버지의 편지를 북한 공작원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위 씨가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해 위 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받기 힘들 경우에는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