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효주. 동아일보DB
배우 한효주씨(27)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한효주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4억원을 주지 않으면 한씨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한씨의 아버지 한모씨(52)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윤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이모씨(29), 황모씨(29) 등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사진을 한씨 몰래 자신의 스마트 폰에 옮긴 뒤 이를 이용해 한씨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씨의 지인인 윤씨는 이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해 추적을 피한 뒤 한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협박했다. 이씨와 공범 황씨는 국내에 남아 '거래'가 완료되면 원본 사진을 한씨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씨는 지난 4~6일 필리핀에서 한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사진 중 2장을 전송한 뒤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며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길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다.
한씨의 아버지는 "일단 1000만원을 줄테니 원본사진을 보내라. 원본이 확인되면 나머지 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고 1000만원을 입금했다. 윤씨는 이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씨는 6일 새벽 택시기사를 통해 사진이 저장된 USB를 한씨의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딸로부터 "문제될만한 행동을 한 적 없다"는 말을 듣게 된 한효주의 부친은 즉각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돈을 송금하라며 계속 협박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의 사생활과 관련한 별다른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효주는 22일 열린 제3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영화 '감시자들'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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