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가 딜러권 매각 과정에서 편법거래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성인베스트먼트가 2006년 한성자동차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벤츠 딜러권의 가치를 누락해 27억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한성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06년 6월 한성자동차에 벤츠사업부를 약 78억 원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독점으로 벤츠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의 가치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또한 딜러권을 특수 관계인에 헐값으로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림춘셍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52%의 판매점유율을 갖고 있는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사다.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는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인 림춘셍(임준성)이며, 이들 회사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계열의 화교자본인 레이싱 홍 그룹의 소유라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민 의원 측은 오는 27일 방한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디터 제체 회장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신차의 홍보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레이싱 홍 그룹과의 ‘구조적 불공정 관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