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5시간동안 26명 적발원주시 직원 올해 10명 물의… 상급자 연대책임 등 강경조치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2일 5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26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었다. 특히 이날 음주운전은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다수 발생해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 주고 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주 1회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군 경찰서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별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전날 술자리 숙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새벽이나 아침시간대에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윤태영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아직도 운전자들이 ‘단속에만 안 걸리면 그만이지’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표한 강원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 6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