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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준치 이하 초미세먼지도 문자 통보

입력 | 2013-11-26 03:00:00

‘주의보 예비단계’ 29일부터 도입




서울시는 29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치 이하라도 일정 농도 이상이면 문자와 전광판을 통해 알리는 ‘주의보 예비단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의보 예비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60μg/m³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환경 전광판(13곳),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발령된다. 반대로 시간당 농도가 45μg/m³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85μg/m³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주의보’를, 120μg/m³ 이상인 상태로 2시간을 넘으면 ‘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로 10μm 이하인 미세먼지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다. 이 때문에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그대로 들어간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및 심폐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외활동 시에는 황사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시는 또 외출 자제, 황사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 씻기 등 시민행동요령을 함께 제공하며 12월부터는 버스정보안내 전광판을 통해서도 초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자서비스(SMS)를 원하면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서 대기질정보 SMS 받아보기를 신청하면 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