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공작 유죄 인정 원심판결 정당”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여간첩 이경애 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9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된 이 씨는 2001년 중국으로 파견돼 약 100만 달러의 위조지폐를 중국 위안화로 교환하는 등 위폐 공작을 벌였다. 또 탈북한 재미동포 박모 씨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관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중국으로 유인해 진위를 조사하는 등 북한 보위부의 주요 공작원으로 활동하다 2011년 태국을 통해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 씨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 행위를 자백해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국정원장 앞으로 북한 보위부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과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서신과 전향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이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로 사건을 조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 항소심 재판 도중 정신감정까지 받았지만 정신장애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