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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연예인 신분 망각한 소탐대실”

입력 | 2013-11-26 03:00:00

법원,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집유-벌금 선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이승연 씨(44)와 박시연(본명 박미선·33) 씨, 장미인애 씨(28)에게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이 씨 405만 원, 박 씨 370만 원, 장 씨 5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연예인들은 집행유예형이 내려지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성 부장판사는 “일주일에 1, 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긴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무렵 이미 의존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들과 공모한 뒤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성 부장판사는 1시간 40분 가까이 100쪽에 가까운 판결문을 읽으며 “연예인들은 한층 높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망각한 채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했다”며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 투약한 건 아닌지, 운동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었는지 등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마취통증전문의 안모 씨(46)와 산부인과전문의 모모 씨(45)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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