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집유-벌금 선고
성 부장판사는 “일주일에 1, 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긴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무렵 이미 의존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들과 공모한 뒤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성 부장판사는 1시간 40분 가까이 100쪽에 가까운 판결문을 읽으며 “연예인들은 한층 높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망각한 채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했다”며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 투약한 건 아닌지, 운동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었는지 등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마취통증전문의 안모 씨(46)와 산부인과전문의 모모 씨(45)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