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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사고 기관사 자동승진 관행 없앤다

입력 | 2013-11-26 03:00:00

국토부, 철도 안전관리 대폭 강화… 안전시설 투자 2배로 증액하고
감독관 4배로 늘려 전국 분산배치




앞으로 철도 안전을 위해 쓰이는 정부 예산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고를 낸 기관사에게 조차 자동 승진을 보장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부 규정을 없애고 철도안전수칙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8월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의 철도 안전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됐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건설 예산의 5% 수준인 철도 안전시설 투자 규모를 향후 10%까지 늘린다. 여기에 철도 기관사와 승무원이 지켜야 하는 기본안전수칙을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사고를 낸 기관사에게조차 자동승진을 보장해 온 코레일 내규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그동안 코레일 내부 규정으로 다루던 안전 규정을 법으로 만들고 사고를 유발한 직원의 책임을 묻는 등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구역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됐던 신호기 오인을 막기 위해서는 신호기 위치를 바꾼다. 야간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모든 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꾼다. 열차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허용 속도를 초과해 달릴 때 자동으로 열차를 멈추거나 감속시키는 열차보호장치(ATP) 역시 이달 말까지 모든 차량에 부착한다.

현재 5명인 철도안전감독관도 20명으로 인원을 늘려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한편 코레일 내 안전 담당 조직을 현재의 ‘안전실’에서 ‘안전본부’ 규모로 승격시킨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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