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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와 ‘유부남 남편’ 중매 선 사람은 시어머니? ‘경악’

입력 | 2013-11-26 15:14:00


김주하. 사진제공=MBC


김주하와 '유부남 남편' 중매 선 사람은 시어머니? '경악'

김주하 이혼소송

김주하 앵커의 남편 A씨가 김주하와 결혼 전 교제 당시 이미 유부남이었고, 이 중매를 선 것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됐다.

여성매거진 우먼센스 12월호는 김주하 앵커(40)와 남편 강 모씨(43)의 만남부터 교제, 이혼에 이르는 과정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과정에서 김주하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우먼센스가 보도한 측근의 설명에 따르면 김주하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당시 A씨는 유부남이었으며, 이 사실을 김주하가 안 것은 첫 아이 출산 후였다. 김주하는 아이가 아니었으면 일찌감치 이혼을 고려했을 만큼 충격과 배신감에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했다는 것.

A씨와 김주하는 교회에서 이어진 인연인데, 이때 A씨와 김주하를 이어준 것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 B씨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됐다. B씨는 김주하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와 '아들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접근했고, 김주하가 부담감을 드러내자 '전도라도 해달라'라며 주변을 맴돌았다는 것. 또 '김주하가 출장간 사이 언론에 결혼 사실을 흘려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하게 됐다'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먼센스는 "김주하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안다. 그렇게 참아오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돼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하는 남편 강씨를 가정폭력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강씨 역시 공식 석상에서 김주하에게 뺨을 맞았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시어머니의 김주하 폭행 혐의 고소는 일단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폭행 고소와 별개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 강씨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지난 2004년 결혼한 김주하와 강씨는 슬하에 두 아이(1남 1녀)를 두고 있다.

<동아닷컴>
사진=김주하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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