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인사 등 데이터 모니터링… 민원업무 자기진단표로 점검감사 한계 보완… 비리 상시예방
#1. 2010년 10∼12월 충북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51)는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인 N사 대표 강모 씨(49)에게서 6억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6억602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일삼아 온 사실도 드러나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도 받았다.
#2. 감사원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해 5월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통합정수장 침전물 수집기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 업체에 5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충북도는 8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비리에 연루된 7급 공무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5급과 6급 공무원 각 1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
최근 업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여직원 성추행 등 각종 공무원 비리가 이어진 충북 청주시가 ‘자율적 내부 통제’를 통해 비리 잡기에 나섰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관공서들 간의 모든 정보와 행정업무를 통합 운영 및 관리하는 관공서용 업무포털), 인사 등 5대 행정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해 업무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 이를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비리 내용이 담당자, 책임자, 감사부서에 전달돼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자기진단제도는 민원 관련 업무 가운데 비리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사회복지, 건축인허가 등)를 선정해 담당자와 책임자가 자기진단표로 처리 과정을 점검해 비리와 실수를 막는 것이다.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인과 부서별 청렴 교육 등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제도.
청주시는 이들 3가지 시스템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부서 및 개인별로 평가해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포상금, 인사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부정과 비리가 발견될 때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청주시 감사관실 기경희 주무관은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청주시의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징계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은 모두 128명이다. 충북참여연대 측은 반복되는 비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 및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청렴성 기본 덕목 설정 △개방형 감사관의 외부 인사 임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