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1122건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드물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소비자피해 495건 가운데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특히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본사가 배상 책임을 가맹점에 미루지만 가맹점의 배상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33.3%에 불과했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포장이사임에도 짐 정리를 하지 않거나 이사 당일에 일방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파손이 발생하면 사진으로 남기고 직원의 확인을 받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