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인터뷰 : 김희정 / 서울 공덕동]
"창틀도 망가지고 컴퓨터도 망가지고 피해보상 규정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큰 업체라고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끝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할지…"
[남 앵커]
편리한 포장 이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는데요.
구제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답답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 앵커] 피해를 줄이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당국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인터뷰 : 유철상 / 전국화물차운송주선연합회 부장]
"이삿짐센터를 하기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약관신고를 하고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포장이사)선택을 할 때는 허가받은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채결해야합니다."
[남 앵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수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뻥 뚫린 천장, 흠집 난 가구에 음푹 패인 문까지.
지난달 포장이사를 한 송 모 씨는 100만원이 넘는
이사비용을 지불했지만 집안 곳곳에 흠집이 났고
파손된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사업체는 뚫린 천장을 벽지로 대충 막아놓고는
고치는 비용도 제대로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송 모 씨/포장이사 피해자]
"큰 업체라서 보상도 되고 믿고 맡겼는데
새집에 생채기도 다 나서 굉장히 억울하죠
보상도 안 되고 있고 답답한 거죠. 지금도 답답하고…"
황당한 경험을 한 소비자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장 모 씨/포장이사 피해자]
"많이 속상했어요. 계약금은 분명히 15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이사할 때 웃돈 얹어서 줬고, 이사하고난 뒤에도
깔끔하게 포장이사도 잘 안됐고, (피해를 구제받을 때는)
강제적인 방법이 없으니깐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사라지고, 웃돈을 요구받는 등의
포장이사 관련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 중에는 가구나 집 내부가
훼손된 것이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뷰: 이진숙/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
"이사 당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 현장을 이사업체와 같이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증거사진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장이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채널에이뉴스 황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