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EU가 다마나키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U는 한국이 어선 위치추적장치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조업감시센터 가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
최종 IUU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금수조치,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