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리핀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DOC), 필리핀 경호실(PPU)과 공조해 26일 필리핀 클라크특별경제지구 내 한 카지노에서 조 씨를 붙잡아 필리핀 이민청에 신병 인계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해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1년 6월 14일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